도로를 지나다, 혹은 골목에 주차하고 나가려는데 이상하게 주차해 버린 차량들 때문에 많이 화났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다고 견인을 불러도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면 경찰동행도 진행해주지 않죠.
그럴 땐 상품권이라도 보내야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겁니다.
- 신고방법
- 과태료
- CCTV 무인단속시간
- 단속기준
- 과태료 납부방법
- 단속문자알리미 신청
순으로 알아볼게요.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굳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치 후 들어가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는데, 위에서 부터 차례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찍어 앨범에 있는 사진은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신고조작방지를 위해 해둔 거겠죠?
그래서 어플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야 하고 1분 뒤 1장을 더 찍어야 합니다.
(주행 중 교통법규 위법차량 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 길어봐야 하루 뒤에 어플에 다시 접속하면 평가할 제보가 있습니다.
하면서 알림 창이 뜨면 신고처리가 완료된 겁니다.
문자로도 안내해 주니 문자 받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과태료
주정차금지구역 별 과태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 버스정류장 10M 이내 (4~5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5만 원)
- 횡단보도 (4~5만 원)
- 소화전, 소방시설 5M 이내 (8~9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12~13만 원)
보통 승용, 4톤 이하 화물차 - 40,000원
승합, 4톤 이상 화물차, 건설기계 - 50,000원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CTV 무인단속시간
도로에 점선, 실선 상관없이 머리 위에 단속카메라가 친절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구간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 트렁크 열어놓는다 해도 닫는 순간 찍히기 때문에 안 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차 사진 찍힌 후 문자 발송 -> 7~10분 내에 미 이동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문자를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 친절하게 전화로도 안내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어요.
단속기준
흰색 실선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실선으로 주정차 가능
황색 점선
주차는 불가, 5분이나 정차 가능
황색 실선
특정요일, 시간에 따라 주정차 가능
황색 복선(이중 실선)
무조건 절대 주, 정차 금지 구역
과태료 납부방법
모바일지로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인증하고 가입을 해줍니다.
본인명의의 차량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도 가능)

통합조회에 들어가 주민번호를 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과태료 및 다른 주민세, 지방세 등등 각종 세금도 같이 조회가 가능해서 정말 편리합니다.
단속문자알리미 신청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는 걸 알고 피해 가면 좋지만, 모르고 주차해서 단속되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겠죠.
또는 잠시 주차한다고 했지만 운이 안 좋게도 단속차량이 돌면 과태료 부과가 돼버리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차 단속 때 문자가 날아오는 서비스가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과태료조회서비스 서비스 지역별 과태료 조회안내
parkingsms.wizshot.com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이 속해있거나 자주 가는 지역의 단속문자알리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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